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영업일 세는 법

달력에서 빨간 날이 왜 빨간지, 대체공휴일이 왜 그 날인지, 그리고 서류의 기한이 며칠 뒤인지를 규정 원문으로 풀었습니다.

1. 공휴일은 무엇이 정하나

관공서가 쉬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제2조에 열한 개의 호로 적혀 있고, 일요일부터 시작해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그리고 선거일과 임시공휴일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섯을 정합니다.

2026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이 5월 1일부터 공휴일이 됐고, 2008년에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5월 11일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먼저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이전 날짜는 옛 규정으로, 이후 날짜는 새 규정으로 세야 맞는데, 이 화면은 날짜마다 어느 판을 대는지 스스로 가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함께 보는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세 경우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합니다. 공휴일이 겹쳐 쉬는 날이 줄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신 쉬는 것인데, 제1항이 세 경우를 나눕니다. 첫째, 국경일과 부처님 오신 날과 노동절과 어린이날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입니다. 둘째,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입니다. 이 둘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셋째, 이 날들이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입니다.

1월 1일과 현충일은 어느 호에도 들어 있지 않아서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고, 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이 대상 공휴일을 호 번호로 콕 집어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정하는 규칙에도 예외가 둘 있는데, 두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로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이어 쉬고(제2항), 대체공휴일이 다시 토요일이면 그 다음 비공휴일로 밀립니다(제3항). 그래서 연휴가 길게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하루씩 뒤로 이어집니다.

3. 이 앱이 계산하는 방법

이 앱은 공휴일을 손으로 적지 않고 규정 제2조를 그대로 계산하는데, 양력으로 고정된 날은 그대로 두고, 설날(음력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은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합니다. 변환표는 한국천문연구원 기준을 담은 공개 라이브러리를 앱 안에 넣어 쓰고, 그 값이 맞는지는 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 페이지의 답과 대조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만드는데, 겹쳐서 잃은 날을 찾고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잡습니다. 비공휴일을 찾을 때 일요일과 이미 공휴일인 날을 함께 건너뛰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거나 이미 잡힌 날이면 한 번 더 밉니다.

임시공휴일과 임기만료 선거일은 규칙으로 나오지 않는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한 뒤에 확정되고, 선거일은 선관위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둘만은 표로 따로 두고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붙였으며, 확인 못 한 날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다른 앱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연도별 공휴일을 파일 하나로도 냈습니다.

화면의 각 대체공휴일 옆에는 근거 조문이 붙어서, 제3조 제1항 몇 호로 생겼는지와 무엇을 대신하는지가 함께 나오고, 조문 원문을 펼쳐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62027202820292030

4. 영업일로 기한 세는 법

계약서나 접수 요강은 기한을 영업일로 적을 때가 많고, 영업일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이 앱의 계산기가 하는 일은 둘이라서, 시작일에서 몇 영업일 뒤가 며칠인지 세고 두 날짜 사이에 영업일이 며칠인지 셉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셀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늘 접수해 7영업일이면 오늘은 빼고 내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기본값이 초일 불산입이고, 서류가 초일을 세라고 하면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떤 기한을 달력일로 세는지 영업일로 세는지, 초일을 넣는지 빼는지는 그 법령이나 계약이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만 요강에 다른 말이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영업일 계산기

5. 자주 헷갈리는 자리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2025년까지는 공휴일이 아니었고, 2026년 5월 11일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2025년까지의 달력에서 7월 17일이 평일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데, 규정이 이 둘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같은 주말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거일은 임기만료 선거만 규정에 든 공휴일이라서, 대통령 궐위로 치르는 선거처럼 임기만료가 아닌 선거는 정부가 그때그때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그런 경우라서 이 앱에서는 임시공휴일 표에 있습니다.

이 앱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공휴일을 세고, 그 밖의 해를 영업일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하지 않고 자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공휴일 없이 세면 기한이 하루씩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조문 원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 2026-05-01 시행. 조문 원문 확인일 2026-09-06.

제2조(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1. 일요일
  2.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3. 1월 1일
  4.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6. 노동절(5월 1일)
  7. 7. 어린이날(5월 5일)
  8. 8. 현충일(6월 6일)
  9.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1.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3ㆍ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4.30> [전문개정 2021.8.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6년 개정 이유(개정문 원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휴일과의 관계(공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