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를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일요일은 빼고 실제로 쉬는 날만 적었습니다. 각 대체공휴일 옆에서 근거 조문 원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날 20일. 그중 평일 16일, 토요일 2일, 일요일 2일입니다.

날짜요일공휴일근거
2029-01-01월1월 1일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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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월 1일
2029-02-12월설날 전날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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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29-02-13화설날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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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29-02-14수설날 다음 날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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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29-03-01목3ㆍ1절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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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29-05-01화노동절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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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절(5월 1일)
2029-05-05토어린이날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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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린이날(5월 5일)
2029-05-07월대체공휴일(어린이날)2029-05-05 어린이날을 대신합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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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29-05-20일부처님 오신 날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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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2029-05-21월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2029-05-20 부처님 오신 날을 대신합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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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29-06-06수현충일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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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충일(6월 6일)
2029-07-17화제헌절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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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29-08-15수광복절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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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29-09-21금추석 전날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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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29-09-22토추석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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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29-09-23일추석 다음 날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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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29-09-24월대체공휴일(추석 다음 날)2029-09-23 추석 다음 날을 대신합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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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29-10-03수개천절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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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29-10-09화한글날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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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29-12-25화기독탄신일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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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31
  • 1: 1월 1일

2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
  • 12: 설날 전날
  • 13: 설날
  • 14: 설날 다음 날

3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1: 3ㆍ1절

4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5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1: 노동절
  • 5: 어린이날
  • 7: 대체공휴일(어린이날)
  • 20: 부처님 오신 날
  • 21: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6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 6: 현충일

7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 17: 제헌절

8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31
  • 15: 광복절

9월

일월화수목금토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
  • 21: 추석 전날
  • 22: 추석
  • 23: 추석 다음 날
  • 24: 대체공휴일(추석 다음 날)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31
  • 3: 개천절
  • 9: 한글날

11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31
  • 25: 기독탄신일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공휴일은 규정 원문을 그대로 계산했고, 음력은 한국천문연구원 변환을 대조했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공고한 뒤에 정해지고, 특정 서류의 기한을 어느 날로 보는지는 그 기관이나 계약이 정합니다. 접수 안내나 담당자 말이 이 화면과 다르면 그쪽이 맞습니다.

임시공휴일과 임기만료 선거일은 규칙으로 계산할 수 없어 정부와 선관위 공고를 확인한 것만 표에 넣었습니다. 항목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붙였고, 확인 못 한 날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원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 2026-05-01 시행. 조문 원문 확인일 2026-09-06.

제2조(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1. 일요일
  2.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3. 1월 1일
  4.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6. 노동절(5월 1일)
  7. 7. 어린이날(5월 5일)
  8. 8. 현충일(6월 6일)
  9.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1.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3ㆍ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4.30> [전문개정 2021.8.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6년 개정 이유(개정문 원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 휴일과의 관계(공휴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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