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public holidays

Computed directly from Articles 2 and 3 of the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for Public Offices. Sundays are omitted; only days actually off are listed. You can open the source clause next to each substitute holiday.

19 days off: 16 on weekdays, 1 on Saturdays, 2 on Sundays.

DateDayHolidayBasis
2030-01-01TueNew Year's Day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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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월 1일
2030-02-02SatSeollal holiday (day before)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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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30-02-03SunSeollal (Lunar New Year)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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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30-02-04MonSeollal holiday (day after)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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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030-02-05TueSubstitute holiday for Seollal (Lunar New Year)In place of Seollal (Lunar New Year) on 2030-02-03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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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30-03-01FriIndependence Movement Day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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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30-05-01WedLabor Day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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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절(5월 1일)
2030-05-05SunChildren's Day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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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린이날(5월 5일)
2030-05-06MonSubstitute holiday for Children's DayIn place of Children's Day on 2030-05-05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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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30-05-09ThuBuddha's Birthday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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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2030-06-06ThuMemorial Day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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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충일(6월 6일)
2030-07-17WedConstitution Day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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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30-08-15ThuLiberation Day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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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30-09-11WedChuseok holiday (day before)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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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30-09-12ThuChuseok (Korean Thanksgiving)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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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30-09-13FriChuseok holiday (day after)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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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2030-10-03ThuNational Foundation Day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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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30-10-09WedHangeul Day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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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030-12-25WedChristmas Day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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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Jan

SuMoTuWeThFrSa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1: New Year's Day

Feb

SuMoTuWeThFrSa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
  • 2: Seollal holiday (day before)
  • 3: Seollal (Lunar New Year)
  • 4: Seollal holiday (day after)
  • 5: Substitute holiday for Seollal (Lunar New Year)

Mar

SuMoTuWeThFrSa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
  • 1: Independence Movement Day

Apr

SuMoTuWeThFrSa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

May

SuMoTuWeThFrSa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31
  • 1: Labor Day
  • 5: Children's Day
  • 6: Substitute holiday for Children's Day
  • 9: Buddha's Birthday

Jun

SuMoTuWeThFrSa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
  • 6: Memorial Day

Jul

SuMoTuWeThFrSa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31
  • 17: Constitution Day

Aug

SuMoTuWeThFrSa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15: Liberation Day

Sep

SuMoTuWeThFrSa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 11: Chuseok holiday (day before)
  • 12: Chuseok (Korean Thanksgiving)
  • 13: Chuseok holiday (day after)

Oct

SuMoTuWeThFrSa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3: National Foundation Day
  • 9: Hangeul Day

Nov

SuMoTuWeThFrSa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Dec

SuMoTuWeThFrSa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 25: Christmas Day

This is a reference, not a ruling

Holidays are computed from the regulation's own text, and lunar dates were checked against the astronomy institute's conversion. Temporary holidays are set only after the government passes them in a State Council meeting and gazettes them, and which day a particular deadline falls on is decided by the office or the contract. If a notice or an official says otherwise, they are right.

Temporary holidays and fixed-term election days cannot be computed by rule, so only those confirmed in a government or election-commission notice are in the table. Each carries its source and check date; unconfirmed days are left out.

The clauses, verbatim (Korean)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Presidential Decree No. 36290, promulgated 2026-04-30, in force 2026-05-01. Checked 2026-09-06.

제2조(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1. 일요일
  2.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3. 1월 1일
  4.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6. 노동절(5월 1일)
  7. 7. 어린이날(5월 5일)
  8. 8. 현충일(6월 6일)
  9.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1.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3ㆍ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4.30> [전문개정 2021.8.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Why the 2026 amendment (from the amendment text, Korean)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How this reaches company holidays (Korean)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Open in the national law databas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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